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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야생곰 보호위해 동물피해 예방시설 농가에 지원

경북 김천시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들의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2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목책기 설치는 1,650㎡(500평)이상의 면적과 설치 거리는 160m 이상으로 5년이상 연작 가능한 농지 소유자여야 한다. 또 설치비용 중 40%를 부담해야 하며, 농림부 FTA 기금 등의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농민이다. 김천시는 반달가슴곰 KM-53이 서식하는 수도산 인근 농지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부 예산을 대폭 지원받아 농가당 30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야생곰 피해가 예상되는 수도산 인근 증산면과 대덕면 농가에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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