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시, 외국인 의료관광 안심케어 보험 가입… 사망 등 최대 5,000만원 지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최근 DB손해보험(주)에 1,000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외국인 의료관광 안심케어 보험’에 관한 계약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성남지역 의료 관광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5,000만원을 받게 된다. 특히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성남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다가 의료분쟁이 발생해 예정한 출국일을 넘기거나 재입국하게 되면 숙박비, 교통비 등 체류 연장 비용을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신뢰하고 찾는 의료관광 도시 성남을 만들려고 이번 안심케어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성남지역은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보바스기념병원 등이 소재해 의료관광 인프라가 우수하다. 최근 5년간 성남지역을 찾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수는 2만6,786명(연평균 5,357명)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