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10일 가서명…1조300억·유효기간 1년

미국은 액수, 한국은 유효기간 면에서 양보…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한미동맹 부담 요소 매듭짓자는 의지 반영

지난해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의 가서명이 오는 10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1조300억원대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년 시한으로 적용되는 한국 측 분담액은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8.2%)을 반영한 1조389억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는 10일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가 3월까지 마무리되고, 4월에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측은 지난해 말 갑자기 ‘최상부 지침’임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에 ‘계약 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청했다. 유효기간 5년에 양측이 거의 합의한 상황에서 나온 돌발 제안이었다. 이에 한국 측은 ‘1조 원’과 ‘계약 기간 3∼5년’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당초 한국 측에서는 ‘유효기간 1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다 최종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액수 면에서, 한국 측은 유효기간 면에서 각각 ‘양보’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이 같은 절충안은 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 베트남)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자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우리 입장에선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번이 특별하게 유효기간이 1년일뿐 향후에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면담에 동석한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미 측은 미군이 있는 세계 각국과의 주둔 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자국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번에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