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경찰서는 8일 해당 시민단체 대표 A(38)씨 등 8명을 공동협박·공동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오산과 화성, 수원 일대 유흥업소 업주 14명에게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자신들 단체에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방지법이든 소방시설법이든 엮어서 문 닫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역내 유흥업소들을 통제 하에 두고 이권을 챙기려고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업소를 상대로 ‘자폭신고’, ‘콜 폭탄’ 등의 수법을 동원해 영업을 못하게 했다. 자폭신고는 유흥업소 방문자로 가장한 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이고 콜 폭탄은 분 단위로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는 수법이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유흥업소를 운영했음에도 영업 방해로 문을 닫게 되자 A씨 등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가 특정 성매매 알선 사이트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콜 폭탄 수법을 사용해 다른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문 닫게 했다는 내부자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또 “A씨로부터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받아 마시고 성폭행 당했다”는 고소장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몇 번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보완하라고 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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