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6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4시 20분께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