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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침 뱉고 주먹 휘두른 30대 집행유예 2년 '술 취해 편의점서 난동'

연합뉴스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청주지법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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