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인중개사 부당광고 금지…'미끼매물' 근절 법안 추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부동산 매물을 온라인에 등록해 손님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미끼 매물’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위해 최근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또 민간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매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및 제재 방안을 추가하고 인터넷을 통한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필수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한국소비자원의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의 매물에 대해 온라인 광고를 확인하고 전화예약 후 방문한 200건 중 91건(45.5%)은 ‘허위매물 또는 과장매물’로 확인됐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