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중앙행정 기구 6조 중 하나인 ‘호조(戶曹)’는 지금의 기획재정부와 같은 곳으로 조세와 재무를 담당했다. ‘호조터’ 표지석은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건너편의 광화문광장(6조 거리) 바닥에 설치돼 있다.
호조의 별칭은 ‘지관(地官)’ ‘지부(地部)’ ‘지부아문(地部衙門)’ ‘창부(倉部)’ ‘민관(民官)’ ‘민부(民部)’ ‘탁지(度支)’ ‘판도(版圖)’ 등이었다. 고려시대의 호부(戶部)가 판도사(版圖司)로 격하됐다가 공양왕 1년(1389년) 호조로 개칭된 것이 그대로 조선시대로 계승됐다. 조선에서는 태조 1년(1392년)에 설치돼 고종 31년(1894년) 갑오개혁 때 ‘탁지아문(度支衙門)’으로 바뀌었다.
관련기사
호조의 수장은 판서(判書)로 정2품이며 현재 기재부 장관에 해당되고 차관격인 참판(參判)은 종2품이었다. 6조 가운데 호조의 서열은 두 번째였다.
/글·사진=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