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16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를 적용해 김모(40)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 30분경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기사 이모(62)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소주 2∼3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범행 사실은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전 김씨는 이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김씨가 새벽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해 울분을 토로한 것에 대해, 이씨가 그럼 다른 차를 타라고 하자 폭행으로 이어졌다. 피해자인 이씨의 딸에 따르면 김씨는 “같이 죽자”며 핸들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이에 위험을 느낀 이씨는 택시를 세우고 말리는 도중 김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가족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119 구급대가 정신을 잃은 이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김씨는 경찰이 자신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하기 직전, 가족의 설득을 받고 사건 발생 16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자수한 점을 고려해 조사가 끝난 후 일단 귀가 조치를 했지만, 이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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