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오는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은 김 전 수사관의 통화 및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용인시 자택·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제반 수사를 마치고 소환 조사를 결정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을 상대로 이번 의혹 제기와 관련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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