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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까지 동원’…낚시어선 불법행위 입체단속

해양경찰청이 매년 이용객이 늘고 있는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매월 1∼2차례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낚시객이 몰리는 공휴일과 주말에 인천·보령·통영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낚시어선 밀집 해역에서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한 입체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인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이다.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6년 342만명, 2017년 414만명, 지난해 428만명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낚시어선과 관련한 안전사고도 2016년 208건, 2017년 263건, 지난해 228건 등 꾸준히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경남 통영 공해상에서 발생한 무적호 사고 등을 봐도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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