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애견분양 가게에서 새 주인 손에 내던져져 목숨을 잃은 생후 3개월 된 몰티즈의 사망 원인은 ‘뇌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밝혀졌다.
애견분양 가게 측은 분양인을 동물 학대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고, 분양인은 책임을 회피하며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양 가게 측의 고소와 관계없이 경찰은 분양인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사건이 일어난 강원도 강릉의 한 애견분양 가게 측은 숨진 몰티즈의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11일 오전 동물병원을 찾았다. 확인 결과 추정 사망 원인은 ‘던졌을 때 떨어지는 과정에서 뇌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나왔다. 사장 오모(49)씨는 “내일 당장 분양인을 동물 학대로 고소하겠다. 이제는 고소장을 넣지 않을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사건 다음날 오씨와 분양인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아 분양인 측도 적극적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오씨가 “(몰티즈가)사망했어요. 동물 학대·명예소송 진행합니다”고 밝히자 분양인은 “일부러 죽이신 거겠죠? 그곳에서 분양되는 강아지가 더 불쌍하네요. 명예소송 거세요. 저도 걸 수 있는 건 다 걸 겁니다”고 답했다. 분양인은 “강아지를 당신이 직접 죽여놓고, 왜 저에게 책임을 묻습니까?”라고 되물으며 “저희집에 있는 강아지들 다 잘 크고 있고, 황태 가루도 먹이고 음악까지 들려주면서 키운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그쪽들이야 팔면 그만이고, 돈만 챙기면 그만이겠죠. 돈 50만원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인덕을 쌓으세요. 다 업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다시 말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고 강하게 맞섰다.
앞서 분양인은 지난 9일 오후 5시께 가게로 찾아와 “강아지가 똥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며칠 더 지켜보자”는 주인의 말에 흥분을 참지 못한 듯 반려견 이동가방에서 몰티즈를 꺼내 오씨를 향해 집어 던졌다. 오씨의 가슴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진 몰티즈는 이튿날 새벽 2시 30분께 결국 죽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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