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서는 강두원 변호사가 ‘준법의 성경적 의미 및 준법처리의 필요성’을, 문응필 변호사가 ‘교회·목회자 관련 세금사건 사례’를, 정유진 회계사가 ‘교회·목회자가 꼭 알아야 할 종교인 소득 신고납부절차’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로고스 관계자는 “로고스는 교회 분쟁의 예방과 올바른 해결을 위해 지난 2015년 교회법센터를 신설하고 교회의 보호 및 법률적 지원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며 “2018년 신설된 종교인 과세 제도의 여러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