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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선위 1차 제재도 효력정지 해달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 누락’을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1차 제재의 효력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본안 소송 때까지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삼성바이오에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반발한 삼성바이오 측은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2차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해 지난달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2차 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이번 1차 제재 집행정지 사건 결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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