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대형 화물차의 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청각과 촉각 등을 통해 경고하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한다. 내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여대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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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는 대당 최대 40만 한도에서 장치 비용(장착비용 포함)의 80%를 지원한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치 최소보증기간 내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빼서 제거하면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지급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성능인증제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는 반드시 게시된 인증제품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장착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가급적 상반기 중 신청을 서둘러 달라”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택시물류과 또는 서울용달협회 관리과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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