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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발의

채이배 "사적 이해관계 공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11일 발의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얻을 경우 최고 7년 이하 징역 내지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을 뒀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신고)뿐 아니라 공개도 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이는 사적 이득을 챙긴 결과물만이 아니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 자체를 공직자 스스로 만들지 않도록 하는 취지로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공직자의 허위 등록에는 형사 처벌을, 부실 등록에는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도 붙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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