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신고)뿐 아니라 공개도 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이는 사적 이득을 챙긴 결과물만이 아니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 자체를 공직자 스스로 만들지 않도록 하는 취지로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공직자의 허위 등록에는 형사 처벌을, 부실 등록에는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도 붙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