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올해 7억원의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총 보증 규모는 232억원이며 기업당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 보증 기간은 3년이다.
보증 대상은 성남 지역에 공장 등록한 중소 제조기업, 벤처기업,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다.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6개월 이내 신용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사실이나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특례 보증 희망 업체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성남=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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