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간호사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환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간호사 A(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 소재의 병원 3곳에서 근무하면서 총 79회에 걸쳐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의료진의 관리가 허술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병원 진료프로그램을 조작한 후 처방전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11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체포했다.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보다 효력이 강하고 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이 불가능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불면증이 심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졸피뎀을 복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조처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