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5일 시행됨에 따라 시민 생활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12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기존에는 지난 20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의 수도권 등록 경유자동차만 서울에서 운행이 금지됐지만 법령 시행 후에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 번호를 조회하면 알 수 있다.
법안 적용 대상은 전국에 있는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지만 서울시는 유예 기간을 둬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40만대에만 우선 적용하고 6월1일부터 전국 등록 차량으로 확대한다. 과태료는 10만원이며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의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치면 차량 운행 규제는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서울시장이 교육감 및 어린이집 사업주에게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휴업·휴원·수업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다만 긴급 보육 수요를 감안해 당번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공사장의 조업 시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공공시설 위주로 저감 조치를 시행해 왔다면 법안 시행에 따라 민간 공사장도 1,000㎡ 이상, 철거·굴토 작업을 수행하면 서울시장이 출퇴근 시간을 피해 오전11시부터 오후4시에만 조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올해 8월 간이측정기 인증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빅데이터 분석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50개 국가공인측정망 자료 등만이 공식 미세먼지 수치로 사용돼 지역별 측정이 사실상 어려웠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올해 중 간이측정기를 동마다 2개씩 총 850개 배포해 동네 단위로 맞춤 대응 정책을 펴고 내년까지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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