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2일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정부 간 협의에 응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경한 차석 공사를 불러 일본 정부의 정부 간 협의 요청에 회답할 것을 촉구했다.
외무성은 “지난달 9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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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한국 법원의 징용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이내’(2월8일까지)에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첫 요청을 받은 직후 일본 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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