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사진) 대구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3일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강 교육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강 교육감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선고 뒤 법정에서 나오며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을 열어 자신의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가량은 실제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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