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이 기존 10만∼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어업 신고는 대표 신고전화와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우편, 팩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할 수 있다.
해수부는 “신고 앱을 개발해 누구나 불법어업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민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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