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를 포함해 서울시 그리고 세종시가 시범 실시 지역에 포함됐고, 나머지 두 군데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되는 지역과 관련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에 서울시와 세종시를 포함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추후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청은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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