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들 가운데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를 앞두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4일 오후 1시 5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와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신질환은 본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데 대한 입장에 관련된 질문에는 “내 사건에만 집중해 사실대로 진실대로 합당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을 받고자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지사는 앞서 SNS를 통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낮 12시 10분 페이스북에 “아픕니다…‘강제입원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게시된 글을 통해 “정신질환으로 자해ㆍ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ㆍ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 치료해야 한다”며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는데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라며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복지부동으로 오늘도 환자의 병은 악화하고 누군가는 또 죽고 다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이날 받는 재판은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것이다.
그 밖에도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간 4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친 상황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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