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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묻지마 폭행' 20대 1심서 징역 20년 선고…유족 '분통'

재판부 "형사재판 전력 없는 초범…반성하는 모습 고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남)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형사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까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그치고 추가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도 없다”며 “따라서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너무 약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유족은 “검찰 구형처럼 무기징역을 기대했는데 20년만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소 여부는 가족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여부에 대해선 피고인과 얘기를 해본 뒤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 거제시 한 선착장 길가에서 아무 이유 없이 50대 여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무차별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실제로 A씨를 엄벌해 달라며 지난달 10월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41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검찰은 70차례가량 폭력을 행사하고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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