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조종사들에게 8,000만원의 바가지 교육비를 받은 이스타항공에 1인당 5,000만원씩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인 액수 공지도 없이 맺은 채용 계약은 불공정하므로 무효라는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모씨 등 이스타항공 퇴직 조종사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스타항공이 5,097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3년 8월 신입부기장 채용공고를 통해 “2년 계약 기간 중 부기장 자격·1,000시간 비행 경험 획득에 필요한 비용은 자비 부담”이라고 기재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채용 과정에서 최씨 등 14명의 수습 부기장에게 교육 훈련비 명목으로 1인당 8,000만원씩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부기장 심사에서 탈락한 A씨가 교육비 5,100만원을 반환받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 퇴사한 최씨 등도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교육훈련 내용과 선납할 액수를 공지하지 않아 원고들이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5,097만원은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실제 훈련비는 2,903만원에 불과했던 데다 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채용 기회를 상실할 처지에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해당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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