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 8일 안양교도소 미결수용실로 이감됐다.
안 전 지사가 이감된 것은 대법원 재판 단계에 있는 미결수를 이감하는 규정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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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통상 구치소에 수용된다. 그러나 구치소 과밀수용 문제를 고려해 법무부는 대법원 재판 단계의 미결수를 구치소 인근의 교도소로 이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 1일 2심 판결 이후 즉각 상고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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