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지난 12∼13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간교류행사에 동행한 기자들이 랩톱 컴퓨터 등 취재 장비를 가져가지 못한 것에 대해 취재장비도 미국 독자제재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AR)에는 취재장비가 예외로 인정되는 규정이 있지만,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 등 다른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에는 이런 예외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취재에 필요한 랩톱 컴퓨터나 카메라 등을 대북 반출할 때에도 미국과 사전에 협의해 제재의 예외로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 민간단체들은 12∼13일 금강산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을 개최했고 취재진 10명도 동행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미국 측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트북과 카메라 등 취재 장비의 반출을 막았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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