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올 1·4분기 중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에서도 연간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에게 공유숙박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외국인을 상대로 한 공유숙박은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나 내국인 대상 영업이 도시지역에서는 금지돼 있다. 정부가 영업기간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범죄전력을 따져 공유숙박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지만 숙박업계는 공유숙박 관련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유숙박 허용확대 찬성 측은 내국인 숙박 불법화가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효과를 초래하고 세계적인 공유숙박 확산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이미 숙박 과잉공급인 상태에서 공유숙박을 확대 허용하면 기존 숙박산업이 고사하고 이에 따른 실업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공유숙박은 승차공유와 함께 공유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모델이다. 많은 논란 속에서도 공유경제가 급부상하고 공유숙박에 대한 인기가 날로 커지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개인 간의 유휴자원 공유로 시작된 공유경제는 공유 주체와 대상이 확대됨과 동시에 개개인이 경제의 중심이 되는 시민 주도의 경제 및 사회현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소유해야만 누리던 시대에서 공유를 통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누리는 공유로의 세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제러미 리프킨은 현재의 소유 중심 경제가 50년 이내에 공유 중심 경제로 전환할 것을 예견할 정도로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공유경제의 대표 모델인 공유숙박 시장의 급성장은 글로벌 선도기업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제공되는 500만개가 넘는 공유숙박 객실 수로 설명할 수 있다. 에어비앤비가 창업 10년 만에 이룬 성과로서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선도 호텔체인인 힐턴·인터컨티넨털·메리엇 등의 전체 객실 수가 300만개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빠른 성장세다.
공유숙박이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은 다양한 선택, 경제적인 가격, 여행지 문화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호스트 입장에서는 빈방을 공유해 돈도 벌고 친구도 사귈 수 있어 매력적이다. 공유숙박은 잘 모르는 사람 간에 비정형화된 숙소를 거래하고 때로는 같은 집에 머무는 것으로 초기에는 모델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 호스트와 여행객을 신뢰로 연결해 공유숙박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고객가치와 신뢰 플랫폼이 결합해 공유숙박은 그 자체 시장으로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특한 체험여행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여행객의 가치가 대두되는 것은 여행 트렌드가 단체여행에서 개별여행으로의 발전을 거처 이제 동네여행으로 바뀐 데 기인한다. 즉 공유숙박을 단순히 새로운 숙박 모델의 추가가 아닌 여행과 관광산업의 큰 변화라는 측면에서 해석해야 한다. 관광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문화를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공유숙박은 필수적인 요소다. 궁극적으로 관광 활성화는 기존 숙박업계나 공유숙박이나 모두에 득이 되는 플러스게임이다. 다만 시장 확대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유숙박 도입 초기에 시장잠식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소규모 대체숙박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공유숙박은 가야 할 길이다.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공유숙박의 확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2011년 제정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제정된 공유숙박 관련 제도였다. 하지만 호스트 등록요건이 까다롭고 외국인 여행객만 숙박할 수 있다는 제약조건으로 취지와 달리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세계적인 공유숙박 시장 확대 흐름에도 맞지 않고 내국인 숙박을 불법화해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측면에서도, 실제 법 집행의 어려움 등에서도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필자가 2012년부터 코자자라는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을 해오면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내용이다.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해 지난 7년간 국내 공유숙박을 대표해 민간, 지자체 및 정부기관, 단체들과 수십번의 미팅과 협의를 거쳤지만 전혀 진척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웠다. 지난달 초 정부가 발표한 공유경제 활성화 계획 중 공유숙박에 대한 내용은 늦었지만 크게 기대되는 것이다. 정부의 공유숙박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요건 완화, 180일 한정 허용, 내국인 숙박 합법화 및 500만원까지의 세금 면제가 주목할 점이다. 내국인 숙박 허용은 관광산업 생태계에서 내외국인을 구분할 수 없는 특성과 국내 사업자의 차별화 기회 박탈, 역차별 문제 및 현실적으로 단속이 힘들다는 면에서 볼 때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공유숙박 활성화 정책은 국가 차원의 관광 및 숙박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모텔·게스트하우스·한옥스테이 등 기존 호텔 대체 숙박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책, 기업형 불법숙박 단속 및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공유숙박 활성화가 사회적 합의를 넘어 전체 산업의 발전과 시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유경제는 미국·유럽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 주변국에 비해 전략·제도·사업·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다. 공유숙박이 사회적 합의 도출과 산업 발전 및 빠른 활성화 모델로 성공해 한국 공유경제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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