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검찰·국정원·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두려운 것은 법·제도적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은 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는 공약 사항이지만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대부분 표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올해를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 근절 등 그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물이 합쳐지는,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가 버릴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한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하다”며 “혹시 입법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모색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공수처의 기능도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을 보면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이며 그게 부각되면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균형을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로 비대해지는 경찰이 분산돼 경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자치단체장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이 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야당 등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보장장치’를 만들 것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검찰의 영장청구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하지 않는 한 영장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 사실상 수사지휘 같은 것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고도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별도의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와 관련해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장께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두 개를 통합해 기구화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나 “아이디어 차원으로 그 방식에 무게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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