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일부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체험객 편의와 재미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일명 ‘트랙터 마차(사진)’의 운행 중단을 각 시군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도내 한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한 트랙터 마차 사고로 인해 체험객 다수가 부상 입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경기도 내 7개 시·군, 17개의 마을에서 트랙터 마차를 운영하고 있다.
‘트랙터 마차’는 트랙터나 사륜오토바이에 마차를 연결하거나 드럼통 형태의 깡통 기차를 연결해 탈 거리 체험수단으로 사용하며, 마을 내 이동수단으로도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트랙터가 농업기계로 분류된다는 것으로, 농산물 수송을 위해 설치한 적재함을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한 행위는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해 체험안전보험에 가입하고는 있지만, 실제 사고 발생 후 보험적용 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도는 이에 도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각 시·군과 농촌체험휴양마을에 트랙터 마차와 깡통기차 등에 대해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승합차 등 대체 차량 활용을 요청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언제나 ‘안전’이 우선”이라며 “트랙터 마차나 깡통 기차 탑승 시 별도의 보호장비가 전혀 없어 사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트랙터가 농업기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했을 경우 사고 후 보험 적용 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각 시·군과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체험객 운송수단으로 이용되는 트랙터 마차, 깡통 기차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승합차 등 대체 차량을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며 “나아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행복한 여행이 안타까운 사고로 바뀌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며 “언제나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모든 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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