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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는 건 위법” 행정소송 제기

녹지국제병원 전경/연합뉴스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와 관련해 허가 신청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가 제주지법에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14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의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 보도자료를 17일 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전담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소송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제기해 온 우려의 목소리도 법원에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는 소장에서 “2018년 12월 5일 본사에 대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내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는 이어 “청구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상세한 내용의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는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에 따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시한이 내달 4일로 다가온 상황임에도 병원엔 현재까지 의사 등 개원에 필요한 인력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일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8월 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할 당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총 134명을 채용했지만, 개원이 지체하면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의 의사 9명 전원이 사직한 상태다.

녹지제주헬스케어 측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병원 사업 철회를 위해 8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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