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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 서비스 대상은?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 ‘지적, 자폐성 장애인’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알렸다.

2018년 신규예산 191억 원이 편성,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남해군에서 다음달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오는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어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로 알려졌다.

한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해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이다.



또한,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어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알려졌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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