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횡령 혹은 배임죄를 저지른 사립학교법인 임원의 재임명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 기간에 직무와 관련해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해 다시 학교법인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원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 밖에도 해당 학교법인의 전·현직 임원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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