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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5·18 망언에 “헌법 부정하고 민주주의 훼손하는 일”

망언 파문 이후 첫 언급…“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

“민주주의 파괴 주장에 표현자유·관용 불허”…“5·18, 역대정부 계승 천명”

“색깔론으로 혐오 야기해 정치적 이익 얻으려는 행태 단호히 거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역사 인식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불거진 ‘5·18 망언’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5·18 망언’ 논란을 직접 언급한 경우는 처음이다.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한 국회와 한국당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발언은 5·18 역사를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며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 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이 단호하게 거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 민주 유공자 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 운동 국가기념일이 된 후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 혁명, 부마 민주화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며 “그 민주 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 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곧 3·1 운동 100주년”이라며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며 다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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