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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원거리 투척이라 신체 접촉 아니다? “둔기 던져 사망해도 폭행인가”

동전 택시기사, 원거리 투척이라 신체 접촉 아니다? “둔기 던져 사망해도 폭행인가”




동전 택시기사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전택시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작성됐다.

해당 게시자는 자신을 숨진 택시기사 A(70)씨의 며느리라고 밝히며 “사건 가해자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니 직접 사과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글을 쓴다”고 말했다.

또한, “더욱 분통 터지는 것은, 언쟁하다 사람이 쓰러졌음을 보고도 그냥 방치했다는 사실”이라며 “언어폭력과 그에 수반된 거친 행동들, 또 이로 인해 연결되는 폭행에 대해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객 B(30)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국민청원 글쓴이는 “경찰은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원거리에서 둔기를 던져 사망해도 폭행인가요? 꼭 신체 접촉이 동반돼 주먹으로 맞거나 칼에 찔려야 폭행치사죄가 성립되는 건가요?”라고 밝혔다.

유족들이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은 3일 만에 9천여 명이 동의했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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