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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배달원 불친절해서…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7년' 선고

다시 배달시킨 뒤 신발장에 숨겨둔 흉기 휘둘러

법원 "살해 의도"…심신미약 주장도 안 받아들여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자택으로 치킨 배달하러 온 A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치킨 배달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자택으로 치킨 배달하러 온 A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A씨는 목 뒷부분에 상해를 입기도 했다.

당시 김씨는 이날 오후 10시 8분경 치킨을 배달하러 온 A씨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1시 5분경 김씨는 다시 해당 업소에 치킨을 주문하며 “A씨를 통해 배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가 다시 배달하러 오자 김씨는 그를 향해 미리 신발장에 숨겨둔 흉기를 휘둘렀고, A씨는 상처를 입게 됐다. 하지만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목에 난 상처가 김씨가 휘두른 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해가 크지 않은 점을 봐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던 점을 거론하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으므로 형이 감경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두번이나 치킨을 주문하며 A씨를 통해 배달해달라고 요청한 점, 그리고 신발장에 미리 흉기를 준비해둔 점을 고려해 김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진술 당시에 망상 등을 호소하지 않은 점, 범행 한 달 전까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김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었고 단지 불친절하게 굴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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