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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5·18 왜곡’ 지만원 “구속 재판해달라” 법원에 촉구

“불구속 상태 악용해 범죄 정당화·증거인멸 시도...엄벌 내려달라”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지만원씨가 참석하고 있다. 지 씨는 공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 발표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기소된 지만원 씨에 대해 구속 재판 및 엄벌에 처할 것을 법원에 탄원했다. 평화당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소속 의원 16명과 지역위원장 40명의 서명을 받은 후, 이런 내용을 포함한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지만원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 상태임을 악용해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신속히 지만원을 구속해 더는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씨가 5·18 민주화운동와 관련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이달 8일 국회 공청회 자리에서 또다시 망언을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씨에 대해“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는 것은 사법부와 재판부를 우습게 아는 태도”라며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 대한민국의 가치와 역사를 수호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는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4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그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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