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특례보증은 고양시 소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2,000만원 이내로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고양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한다.
또 민간부문에서도 지난해 10월 고양시와 KEB하나은행 간 소상공인 특례보증 매칭출연 5억원과 올해 2월 KEB하나은행과 킨텍스시설부지 내 대규모 점포인 퍼스트이개발 간 매칭 및 지역협력 4억원을 합한 9억원의 출연금으로 약 90억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함께 지원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