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전기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기업·법인·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승용자동차 14종(현대 아이오닉과 코나, 기아 니로와 쏘울, 르노삼성 SM3 Z.E, BMW i3 94ah, 한국GM 볼트, 테슬라 모델 S 시리즈 등)과 초소형자동차 3종(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으로 차종에 따라 최대 1,400만원까지 지급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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