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국토교통부 등에서 송치·수사 의뢰한 재건축조합 비리 사건을 연이어 수사 부서에 배당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법무부가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을 올해 주요 추진계획 중 하나로 꼽은 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작업이 점쳐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대우·롯데·현대건설과 이 회사 임직원, 홍보대행업체 관계자 조합원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와 형사8부(정영화 부장검사)에 각각 배당했다. 롯데건설은 형사3부가, 현대·대우건설은 형사8부가 맡아 수사한다.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대상이 수백 명에 달해 사건을 2개 수사 부서로 나눠 배당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앞서 경찰은 현대건설 전무 등 7명과 롯데건설 부장 등 14명, 대우건설 부장 1명을 비롯해 이들 건설사를 대신해 금품을 뿌린 홍보대행업체 3곳의 대표와 직원 총 293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 건설사는 2017년 9~10월 서초구 반포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를 앞두고 홍보대행업체를 내세워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송치 대상에는 돈을 챙긴 조합 대표나 조합총회 대행업체 대표 등 19명도 포함됐다.
아울러 검찰은 국토부·서울시가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 5개 조합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적발한 부적격 사례 16건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맡겼다. 수사대상은 반포주공 1단지(3주구)를 비롯해 대치쌍용2차·개포주공1단지·흑석9구역·이문3구역 등이다. 국토부는 합동점검에서 시공사 입찰 비리, 조합운영과 관련한 위배 사항 등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6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38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6건은 환수, 46건은 행정지도를 내렸다. 또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이 연이어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사건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에 이어 문무일 검찰총장까지도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대한 엄단을 독려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문 총장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 주택조합 비리 사건을 일선에서 수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 근심을 덜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지난달 24일 공개한 ‘2018년 성과와 2019년 계획’에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고질적 비리,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불공정 갑질 등 생활적폐 범죄에 엄정 대처해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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