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까닭에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2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강조해왔다. 주52시간근무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기업에 대해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계도기간은 지난해 말 한 차례 연장돼 다음달 말에 종료된다. 즉 4월1일부터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당수가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그만큼 노사 합의를 국회의 정쟁 탓에 수포로 만들게 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3월 ‘원포인트’라도 국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입법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다만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야당이 6개월 기간을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이진복·송희경·신보라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탄련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당장 한국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은 이날 “줄곧 1년을 요구해온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 탄력근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경사노위 합의를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대로 받아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하정연·송주희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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