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기만 하다. 재판 결과를 놓고 법정 밖에서 재판부를 성토하는 것도 모자라 판결의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것 자체부터 사법 불신을 부채질하는 것밖에 안 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마저 이 모양이라면 국민 누구가 판결에 순순히 수긍하겠는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마저 뒤흔드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식 밖의 행태는 2심 재판부에 압력을 넣어 여론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 여당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지사 시절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현역 단체장이라는 이유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과 비교해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지사의 구속수감 이후 판결 불복 운운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해왔다. 여당은 김 지사의 1심 판결을 사법 적폐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규정하고 법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판사를 사법농단 세력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법정에서 법리와 증거로 다퉈야 한다. 정당이 정치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사법부도 침묵하지 말고 엄중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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