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탄력근로제란? “6개월 평균 주당 근무시간 52시간 맞추기”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왔던 탄력 근로제 확대와 관련된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으며 앞으로는 노사가 합의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만 맞추면 된다.

또한, 6개월 범위 안에선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란 전체 6개월 평균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와 같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재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나가길 희망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신속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것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입법 문제가 정책 의총의 주요 의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