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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조건은? 고용 형태 제한X “국내 여행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사용”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다.

또한, 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4만명 이상이 신청했다고 전했다.

근로자 휴가지업 사업 신청 기업은 3천766개사이며 인원은 4만3천922명으로 알려졌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3월 8일까지이다.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대한 제한 조건이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중견기업 규모의 기업도 중소기업으로서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다면 중소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어 참여가 확정된 근로자는 자신이 20만원이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로부터 각각 10만원을 지원받아 오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국내 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총 40만원의 적립금 사용이 가능하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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