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이나 기미 등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이른바 ‘점 빼는 기계’를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점검에서, 온라인에서 점을 뺄 수 있다며 판매된 무허가 제품은 총 15종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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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하고, 관세청에 집중 관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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