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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

이정훈 강동구청장/연합뉴스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0일 이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형을 판결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지만 메시지를 7명에게 보내는 정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선거사무소 정책팀장과 자원봉사자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오지현·이희조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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