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 결과 온수 108건 중 26건(24%), 냉수 93건 중 7건(7%)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시설에 대해 청소와 소독 등 사후조치를 한 뒤 재검사를 하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레지오넬라증은 발열·두통·근육통·오한·전신 피로감 등 독감 증상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폐렴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레지오넬라증이 4계절 내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목욕장과 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오염검사를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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