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장에게 불법 선거운동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광원 전 경북 울진군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후원회장인 박모씨 등에게 4,500만원을 받아 비공식 선거운동 책임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군수에 당선된 뒤 선거를 도운 측근을 울진의료원에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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