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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뺑소니' 두 번이나 치고 도망

연합뉴스 제공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보행자를 친 뒤 도주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김 모(3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 18분께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후진하다 보행자 A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후진하면서 옆에 서 있던 A씨와 접촉했다. 그는 A씨가 이에 항의를 한 후에도 다시 차를 후진하면서 2차로 A씨와 부딪쳤다.



A 씨는 두번째 충격 때 앞바퀴에 몸이 깔리면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김씨는 사고가 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도주 행각을 벌이다 지난 12일 검거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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